핵심 요약
EU 공급망 실사법(CSDDD)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서 대EU 수출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가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.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26년까지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.
리스크 요인
공급망 내 강제노동, 환경오염 사례 적발 시 매출액 5% 과징금 부과 가능. 특히 반도체, 배터리 등 광물 의존 업종의 리스크가 높음.
대응 권고
1차 협력사 실사 → 2차 이하 확대, 인권영향평가 도입,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이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.
Gemini AI 2026.02.01 분석 · 관련 기사 12건 기반